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단법인 대한방화문협회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을 공문에 자료를 첨부하여 2015년 6월 2일 오후5시12분 경에 팩스 044-201-5574로 전송하였습니다.
원본은 6월 2일 5시 49분에 등기번호 14005-0226-6414 로 발송하였습니다.
전화 통화가 되지않아 이렇게 의견제출란에 올리오니 확인 하시어, 검토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대한방화문협회 기술이사 정영용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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