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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이 실무를 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소치라 여겨집니다..
1000제곱미터라 하면 중소규모인데 상주감리대상에 준다중이용건축물로 지정되어 각종심의 등으로 행정의 지연이 불보듯뻔한데 상주감리는 건축물과 공사장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필요하다면 시행해도 좋을듯 하나, 준다중이용건축물로 지정하여 불필요하고 잣대없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을 바꾸는일은 소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을때 비로서 바꾸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하여 어설피 법을 바꿀시에는 더 큰 혼란과 더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법령을 개정할때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수라 여겨집니다.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모두를 위한 법령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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