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11
조**
2015.06.03
준다중이용건축물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일단의 사고여파로 그문제점을 보완하려 개정되는듯 하나 이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개정안의로 개정후에도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유려가 있다 생각듭니다. 기존 법을 충분히 검토허여 건축사를 포함한 모든국민이 누릴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