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정안 반대함.
2.현재 건축사업무를 비전문가이고 건축법에 무지한 기술자가
보게되면 많은 문제점 양산.
3.건축사가 건축물 설계하고 감리는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법제화 필요.
4.감리비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 명문화하여 받도록 고시 요망
5.감리자 자격을 건축사와 건축사보로 구체화
6,감리자 역할 하도록 공사중 주요 공종은 시공자가 시공확인을 요청하고
시공확인을 받은후 하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현재는 시공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주요공정을 확인못하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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