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설계사무소의 일력의 구조로 상주감리를 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건축주의 경제적인 측면이 과중되고 또한 설계사무소의 자생을 망칠수 있는 처사이며 또한 심의등에 따라서 작은 건물 짓는데 인허가 행정만 3개월이상 소요되어 시행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나 좀더 실효성 있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예로 현재 비상주 1명의 감리자를 2명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건축주에게 부담은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용승인시 시공자 및 감리자가 건축주에 체출하는 서류를 공정별 중요부위의 검측 사진등을 첨부하도록 법제화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의 취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부디 실효성는 대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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