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03
이**
2015.06.03
반대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시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하면 - 업무의 가중은 물론이거니와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 배치에 따른 인력난 가중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감리회사의 소규모 건축물 감리에 대한 진입 요인이 발생됩니다.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시간과 비용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