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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015.06.03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현행 건축물의 공사감리제도 만으로도 운용이 충분한다고 생각되며 준다중이용건축물 제정으로 감리제도 강화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확대를 반대합니다 많은 반대의견들을 고려하여 개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