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88
오**
2015.06.02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건축물의 안전은 감리의 강도 및 책임으로 국한하여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축물 사용자의 의식과 기존의 안전 관련법의 보완으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음에도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상황인식인 것 같아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