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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5.06.02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규모의 확대는 있을 수 없으며,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 및 일반감리로도 충분한 것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로 바꾸려는지? 무슨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것이 과연 좋은 해결 방법인지 모르겠읍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