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79
하**
2015.06.02
강력히 반대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관련 건축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사의 업무범위를 좁혀서 그 일을 건축사가 아닌 건축용역업자에게도 자격을 주는 발상이 참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게 법이 바뀌어 있더니 이제는 은근슬쩍 면적을 바꾸려 하다니..정말 한심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드는것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고 일부업체를 위한 법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개정안이므로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