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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7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결사반대!!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규모의 확대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로 충분한 것을 무슨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로 바꾸려는 것인지 그 의도에 의구심이 들며, 무슨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일까? 이 또한 답답한 노릇이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