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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7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감리를 수행하고 있는바
용역업자의 감리대상을 1,2종으로 세분하여 1000제곱미터까지 감리가능토록 하는 것은 건설시장을 문란케하여
건축사의 업역을 심히 위협하므로 이는 건축사의 자격을 먼지만도 못한 전문가로 대우하는 처사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