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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5.06.02
준다중이용건축물감리관련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감리원을 현장에 하루종일 상주해서 감리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며 결국에는 비용을 국민에게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3)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는 설계.시공.감리에서만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준공 후에도 건축물의 유지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 방지에 힘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