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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64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준 다중이용건축물같은 중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심의 통해서 부실설계,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나요?
심의에서 공사용도면 검토하나요? 심의위원이 공사감리 합나요?
5~6개월 정도의 공사 규모에 상주감리가 가능할까요?

규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