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4
조**
2015.06.02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준 다중이용건축물같은 중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심의 통해서 부실설계,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나요? 심의에서 공사용도면 검토하나요? 심의위원이 공사감리 합나요? 5~6개월 정도의 공사 규모에 상주감리가 가능할까요? 규제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는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