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6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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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우** |
등록일자 | 2015.06.02 |
제목 | 현실에 역행하는 법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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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바닥면적 1,000m2이상인 건축물의 심의-얼마전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건축심의를 통합하고 심의의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제도계선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이에 역행하는 법개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른 행정업무과다,건축주의 비용부담 증가,시간적 손실,다시 되풀이 될 심의시 발생될 부조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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