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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건축물에 대하여 1천평방미터를 넘으면 건축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의 상주감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설계를 모르는 사람이 감리를 본다는 것은 간호사가 난 의사옆에서 수술을 많이 보조했고, 경력도 많으니 내가 환자를 진료봐도 된다, 수술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간호사에게 수술 받으시겠다는말과 같고, 그수술을 통해 환자가 죽으면 그 간호사가 책임지면 된다라는 말인데,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돌아옵니까?
또 심리학과 최면에 관심이 많아 개인적으로 책을 보고 최면술을 배운사람이 난 책을통해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했으니 내가 최면치료를 해도 괜찮다고 하는말과 같습니다.
이런 전문인에 대한 안일한 대우와 안일한 생각들로 나온 법안들이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건축도 인명과 깊이 관련된 일입니다. 얇은지식과 잘못된경력들로 검증되지않은 사람들로 인해 가장 중요해야할 감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 그 참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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