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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06.02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1000제곱미터이상)입법예고반대의견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의2 신설과 제19조제1항/제2항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축공사감리에있어 현 건축법 시행령 19조 1항2호에의거 소규모건축사사무소가 피해를 보고있는데 이에 준다중이용 건축물등으로 변경된다면 결국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은 더 설곳이없으며 이는 결국 보이지않는 부실을 야기하게될것이 유려되며 대책방안은로는 올바른 설계 감리비를 받을수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다른대책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