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대상의 조정이나 감리 수행자 변경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안전문제는 감리자가 건축주에 예속되는데 있습니다.
-안전분야 시스템에 국가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준다중이용건축물을 건진법에 따라 배치하여 감리할경우 건축주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함.
-근본적 해결이 아닌 부담만 발생함.
-전문가가 아닌자의 건축물 감리수행
-다중이용건축물 등을 감리할수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축외 토목.기계분야 기술자를 보유하여도 등록이 가능
-타 분야 기술자가 건축물 감리를 수행토록 하는것 자체가 안전확보의 취지에 역행함.
-건축사가 자격으로써 책임지던 감리업무가 건축분야 전문가가 아닌업자 간의 이권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감리원 인력수급 문제가 상당히 우려됨.
-인력수급에 대한 대안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함.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감리자뿐만아니라 허가권자도 책임을지는 제도가 개선되어야함.
-건진법 감리는 건축법 감리와 전혀다른 성격의 감리임에도 사전에 건축사와 협의없이 일방적 입법예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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