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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15.06.02
건축사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건축분야 전문가입니다
1.건축법상의 기존 상주감라 제도를 활용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건축주의 비용부담에 관해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비용편익이 충분히 고려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