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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4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사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건축분야 전문가입니다

내용

1.건축법상의 기존 상주감라 제도를 활용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건축주의 비용부담에 관해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비용편익이 충분히
고려 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