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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06.02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구조의 안전확인 을 10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로 강화하는것은 현실적 으로 구조인력의 부족및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에 부담을 가중시킬것으로 사료되오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것 같읍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준다중 이용시설을 분류하는것도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입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