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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3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 개정안은 책임감리에 따른 건축주(소비자)의 비용증가로 이어지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