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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15.06.02
안제2조 관련 반대의견입니다.
제2조 반대사유- 다중이용건축물 확대로인한 파급 경제손실을 감안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국민의 안전이라면 소형건축물 리모델링,수선관련 아무런 재제없이 무자격자가 행하고 있는 안전불감증형 공사에 대하여 감리제도권내로 양팔벌려 끌어 안아주고, 철거공사관련 감리제도를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하니, 부디 악법 양산에 동참 하 지 않으시길~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