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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5.06.02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건축설계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실상황을 몰라도 너무모르는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영 개정에 절대적으로 반다한다. 소규모 건축물 까지도 안전을 빌미삼아 규제계획도 아닌 규제로 건축사의 목숨을 담보 삼고 있다. 규제개혁이 아닌 규제, 개악같을 규제로 옭가매고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부담과 건축계를 몰살시키자는 개악같은 입법예고를 절대적으로 수용할수 없다. 규제가 완화되지는 못할망정 개악같은 규제개혁으로 부실을 더 초래할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