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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준다중건축물을 신설하고 감리자를 상주배치 하고, 건축사가 아닌 엔지어링사나 감리전문사에서 감리 한다고 안전이 확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적극 검토하고 현실을 반영하여 법령시행에 사회적비용이 과다하지 않고 관련법을 집행하는 관련자의 업무가 원활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도시경관 및 공공성을 존중하도록 건축사가 중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감리를 비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과, 건축주에게 비용을 전가하여 건축경기를 침체시킬 수 있는 것,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대상 신설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으로 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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