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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6.01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1,000m2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하여 강화된 감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리비용의 부담만 국민들의 몫이 되어 국민부담급만 급증하게 되므로,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반대하며, 눈앞에 닥친일만 해결하기위해 법개정만 하지마시고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