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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11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개정령안입법예고에따른 반대의견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입법에 따른 문제점을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가깝게는 상주감리인원의 충원및 충원에 따른 감리비용등의 증가, 건축허가민원의 심의에따른 처리기간연장및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비용증가, 등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법개정이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건축사법에서 규정한 건축사의 업무 침해등 관련법령과의 충분한 검토 미비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적용제외사항을 보면 근래 대형안전사고와 화재등이 발생한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이 제외된것은 이법개정안이 온전한것인지 의심스러운바
충분한 검토와 논의없이 개정하고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령안은 국민의 안전과 비용을 무시하는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