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건축물에 대하여 1천평방미터를 넘으면 건축기술용역업자나 건축사의 상주감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위의 법개정의 취지는 건축감리를 보다 강화하여 소규모 건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나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건축기술용역업자가 건축감리를 해야 안전해진다는 말은 도대체어디서 나온 발상인건지요? 건축기술용역업자가 건축사보다 더 전문적일수 있을런지...설계를 모르는데... 감리를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건축감리의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말도안되는 건축감리 비용을 현실화하는것으로 충분히 가능한일이며 오히려 건축감리비의 법제화를 함으로 전문적인 건축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할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것이 가장 적절한 대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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