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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0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상주감리 범위를 확대(1000m2이상)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국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피해만 줄뿐 진정한 국민안전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착각할 수 있겠으나 좀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악법으로인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피해가 올지를 생각하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