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7
박**
2015.06.0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상주감리 범위를 확대(1000m2이상)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국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피해만 줄뿐 진정한 국민안전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착각할 수 있겠으나 좀더 미래를 내다보면 이 악법으로인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피해가 올지를 생각하십시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