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03
조**
2015.06.01
r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반대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법령의 개정은 다수의 의견 수렴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수의 건축사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개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