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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03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r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반대

내용

개정안에 반대를 합니다.

법령의 개정은 다수의 의견 수렴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수의 건축사의 생존권의 위협하는 개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