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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01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의 근본을 뒤엎어려는 말도 안돼는 법안 개정안을 결사코 반대한다.
감리업무는 건축사법과 건축법에 명시되어있는 건축사의 고유업무이다
의사외의 간호사등이 수술등의 의료행위를 하면 유사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것도
의사의 고유 권한이며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감리또한 전문가인 건축사외에응 절대 하였어는 안된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며 전문가의 역활은 존중되어야하며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 편의 주의적인 무분별한 법안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