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건축물 감리를 건설 기술 용역업자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건축물 안전 차원에서 개정한다면 건축법 내에서도 충분히 개정 할 수 있습니다.
건축 감리는 결코 건축 기술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동안 건축이 건설의 수단이 되어왔던 잘못된 타성에 젖어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감리주체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이는 건축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이해의 부족으로 보이며 진정한 건축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은 이대로 되서는 대한민국의 건축의 미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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