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만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법령 개정,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부실설계,감리,시공을 이유로 준다중이용건축물을 만들어 규제만 할게 아니라 관리체계를 살펴 봐야 합니다.
현행규정을 다듬고 잘 정비해서 더 나은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요
법 개정을 통해 하나의 규정이 생기면 여기에 파생되는 모든 것을 헤야려야 하지 않나 싶군요
건기법을 통해 감리을 정상화 한다는 생각은 소수의 많은 건축사를 무시하고 대기업인 엔지니어링의 편에 서서 건축행정을 하는 생각는 듭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법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