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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5.06.01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년 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개인사무실들의 현실은 무시한 개정이며 일부 대규모 업체에만 유리한 개정입니다. 또한 소규모건설업자 및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