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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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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2015년 4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개인사무실들의 현실은 무시한 개정이며 일부 대규모 업체에만 유리한 개정입니다.
또한 소규모건설업자 및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