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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8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시설 반대합니다.

내용

일부 시설만 제외하고, 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하여, 감리법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법개정을 하고자하는것이며 절대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주고, 일부 대형 사무실을 위한 악법으로 대다수의 건축사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될것입니다. 금번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