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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6.01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입니다. 개인사무실들의 현실은 무시한 개정이며 일부 대규모 업체에만 유리한 개정입니다. 또한 소규모건설업자 및 건축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됩니다.가뜩이나 운영하기 힘든데 ,현실을 아예 생각지 않은 개정입니다. 사고가나면 이러한 법률개정으로 빠져나가지 마시고 현실에 맞게 관리감독 부터 철저히 하는것이 어떨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