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부 용도를 제외한 바닥면적 합계 1천m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울로 정의하고 이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2. 준다중이용건물의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은 건축의 문화예술 창작 활동과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건축사 책임하에 감리가
이루어져야지 현 건축사사무소의 기술인력 보유 현실이 대다수사무소가 어려운 실정임이 도외시 되고
또한 건설기술자만 배치한다고 전체적인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준비와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유보
3. 준다중이용건축물 대상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건축구조기술사는 협력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책임은 건축사(설계사 감리자)에게 있으며,구조분야의 설계 및 확인도 건축사가 일정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구조기술사만 해당 되는 것은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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