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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5.06.01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1,000m2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준다중이용건축물로 분류하여 강화된 감리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될 뿐 안전 우선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반대하며, 앞선 많은 의견들을 고려하여 개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