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대로 될 경우 소규모건축시장의 경제적부담만 가중시킬뿐 입법취지를 만족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공사 또한 부실시공이나 부실감리는 신문지상으로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고 지키고자하는 주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건물감리면적을 확대하여 책임감리제로 바꾼다고 감리가 올바르고 철저해진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토목엔지니어링에서 건축감리를 한다면 법원에서 변호사가 변호업무가 부실하다고 법무사한테 변호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나, 병원에서 의사에게 문제있다고 간호사한테 수술을 시키는 것이랑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진정한 자성과 변혁이 필요할 때 인 것은 인정하나 그렀다고 이런식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볼 때도 결코 타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된 대안을 제시 못하고 법만 만들어 규제만 양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