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5
권**
2015.06.01
반대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대로 될 경우 소규모건축시장의 경제적부담만 가중시킬뿐 입법취지를 만족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리공사 또한 부실시공이나 부실감리는 신문지상으로 심심찮게 접할수 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을 운용하고 지키고자하는 주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제대로된 대안을 제시 못하고 법만 만들어 규제만 양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