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2
박**
2015.06.01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 건축물 제정으로 인한 감리제도 강화와 심의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 기존 감리에 대한 보수대가의 현실화와 영세한 기존 건축사들을 활용하는 보완이라면 모를까 또다른 감리제도를 통한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건축을 준비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건축설계를 업으로 살아온 기존시장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것이 명명백백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