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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건축물을 신설하면서 책임감리대상으로 할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만으로도 적절한 부분을 확대함으로서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건축주의 경제적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며,
요즘 가뜩이나 미관심의,에너지 심의니 해서 설계사무소업무는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대가는 현실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1000m2이상 소규모 건축물까지 책임감리제를 적용 하는건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생각되어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