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45
박**
2015.06.01
적극반대합니다
입법예고전에 충분한 검토가없었던 것으로 위사항데로 입법이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되며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면적적용이 그대로시행할경우 그피해는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