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개정안은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하는것 은 반대 입니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까지 제한되는 것인바, 건축주의 감리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또한 막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것 입니다.
현재도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건축경기는 더욱더 악화 되는것은 기명 사실화 되므로 전반적인 경기 또한 악화되며, 나라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