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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3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공간 환경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법을 준비하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IMF이후 흔들려 버린 건축전반적인 부분을 법규적인 제도로만 규제 하고자 하는것은 올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건축사들이 대부분인 현 시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후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협회의 자체적인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

건축의 발전 이 막혀 버리고 세계적인 발전은 꿈도 못꾸는 시점에서 건축사 사무소에 모든 책임을 물리며 법규를 변경하는것은 그들을 고사시켜 대한민국에는 건축사 건축가는 꿈도 못꾸는 황패화된 사막만을 만든다 생각 합니다.

건축의 정책이, 법규의 재정이 어떤 한 곳을 향한 규제가 아닌 그 문화 발전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료되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