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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5.06.01
건축법시행령 입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전국 대다수의 건축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건축설계, 건축감리 업무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사감리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원 배치를 해야 한다면, 건축사의 본 업무중 하나인 건축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