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3
박**
2015.06.01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에 반대하며 대상규모를 1천M2이 아니라 5천M2이상으로하고 적용은 건기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가 되도록함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