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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23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에 반대하며 대상규모를 1천M2이 아니라
5천M2이상으로하고
적용은 건기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 감리가 되도록함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