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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222

의견제출자

지**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내용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상주감리에 대한 규모를 1,000m2 이상에서 2,000m2 이상으로,
건설진흥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