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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015.06.01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상주감리에 대한 규모를 1,000m2 이상에서 2,000m2 이상으로, 건설진흥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