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이법을 만든 사람은 건축감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건축감리라 함은 철근배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근이 제대로 되었는지 있을자리에 구조가
제대로 있는지가 감리의 전부라 생각하시면 목수들도 감리자격을 줘야지요.
감리회사 및 구조기술자가 감리가능토록 하는 것은 감리의 의미를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구조부터 마감, 공간감, 색상,마감선택등등, 그리고 수많은 법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한가지 판단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건축사들만이 이 일들을 할 수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문제해결은 결국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준다중이용건축물대상을 1000에서 2000이상으로하고 건축법에의한 상주감리로 해야만 법취지에맞고 안전한건축물로 거듭날수있습니다..신중한 판단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