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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규모를 1천㎡이상에서 2천㎡이상으로 하고, 적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하도록해야한다.
- ’책임’만 주고, ’대가’는 방치하는 불합리한 건축법의 개정을 언제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 왜곡되고 위축된 건축시장에서 야기되는 불합리한 구조와 불보듯 뻔한 인력란은 고려했는지 모르겠다.
- 상주감리로 인한 인력수급방안과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대가기준에 대해 조사,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모르겠다.
* 소규모건축물의 감리업무에 대해 건축사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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