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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5.06.0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예고된 준 다중 이용시설 1,000m2 이상 건축물의 감리를 건축사법에의한 감리가 불가 하다는것은 감리전문회사를 위한 포석인지? 일반 대다수 개인건축사사무소들을 고사시키자는 건지? 근본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키고 그것에 따른 철저한 감리와 책임을 묻는것이 정답이지 사무소 형태와 규모가 감리의 질(?) 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 입니다. 차라리 상주감리 등으로 철저한 감리를 요구함이 나을것 같습니다.